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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주사 체제 밖 지배력 114개사 '사익편취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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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안팎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우려…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를 지배하면서 체제밖 계열회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161개) 중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는 등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적지 않아서다.

또 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를 전환한 뒤에도 지주회사 체제 밖에 계열사를 두며 그룹 총수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가 16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114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로, 최근 4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도 27%에서 5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란 총수 지분율이 30%(상장사 기준) 이상인 계열사를,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계열사를 가리킨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직접 지분이 없는 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7개로, 전년 173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큰 폭으로 감소(94개→82개)한 결과다.

이 중 대기업집단 산하 지주회사 계열사 자산총액이 대기업집단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환집단'은 24개로, 삼양이 새로 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되면서 1년 새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수는 5.3개에서 5.4개로 소폭 늘었고, 손자회사(5.6→5.9개), 증손회사(0.5→0.8개) 역시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은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증가(12.5%p)했다. 자회사와 증손회사는 각각 6.1%p, 6.8%p 늘었다.

특히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 30%, 비상장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지분율 구간의 전환집단 비중은 자회사 42.0%, 손자회사 53.5%였고, 전체 지분율 구간의 전환집단 비중은 자회사 30.5%, 손자회사 48.3%였다.

이를 두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평균 28.3개→35.7개)하고 있고, 특히 손자회사의 경우 자·증손회사에 비해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2015년 대비 크게(12.5%p) 증가했다"며 "전환집단이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고 분석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4%(상장 39.7%, 비상장 85.6%), 82.8%(상장 44.3%, 비상장 84.8%)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각각 일정비율 이상 소유해야 한다.

총수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개)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49.5%로 나타났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배당외(外)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체제 내에서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뿐만 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도 나타난다"며 "현재의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지배구조 및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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