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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vs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설전'…반영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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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패널간 뜨거운 공방 이어지면서 약속된 시간 2배로 소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2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나, 향후 반영여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한정 자원인 주파수 경제적 가치, 5세대통신(5G) 전환 촉진 등을 명분으로 3조3천억원 이상을 책정한 가운데 적정가 1조원대를 예상한 이통사의 반발이 더 커진 양상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및 사업자, 학계, 소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패널 토론이 개최됐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사회로 송시강 홍익대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 변희섭 한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용희 숭실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승근 ETRI 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방안 마련은 오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과거 경매가격 반영 합리적 가치판단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이용기간과 대가를 책정해 발표했다.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5~7년 사이에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촉진을 위해 2.6GHz 주파수 대역은 2026년 회수해 5G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5년으로 고정했다. 2G 종료를 선언한 LG유플러스의 1.8GHz 주파수 대역은 6개월로 설정키로 했다. 2.1GHz와 2.6GHz 주파수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을 선택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대체로 호응했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미래 불확실성이 이전 대비 높아지고 있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5G 투자 등으로 3년 후에 재할당 주파수를 조기반납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한 점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두둔했다.

5G 도입 영향에 따라 주파수 가치를 조정, 반영하기로 했다. 기준은 이용기간 5년으로 설정했다. 재할당 주파수가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 평가된 주파수라는 판단을 근거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고해 4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여기에 5G 도입으로 인한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 5G 도입 전후 주파수 변화량을 고려해 재할당 주파수의 생산기여도 차이를 반영한 'LTE 매출감소폭'과 5G의 순수한 네트워크 비용을 순 비용 증가율로 환산한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고려해 약 27%를 하향 조정한 3조2천억원을 최종 재할당 기준 대가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변희섭 한림대 교수는 "여러 국가들이 기초적 접근으로 과거 경매낙찰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몇차례 경매를 통해 경제성에 기초한 데이터를 상당히 축적해놓고 있다"라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평가했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 역시 "과거 경매대가를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별도의 투자 옵션이 적용된다.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는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미할당시 대가를 추가하는 형태다. 가령 오는 2022년까지 5G 6만국을 설치했다면 재할당대가는 3조9천억원 이상으로, 15만국 이상을 설치하면 이 보다 낮은 3조2천억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이같은 정부의 책정방식에 대해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교수는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들, 현행 제도가 위법하거나 하는 소지는 없다"라며, "법적 명확성을 문제삼는데, 법으로 지금보다 할당대가를 2배로 내라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으로 한들 지금보다 더 논리적일 수 있는가"라며, "명이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변명일뿐, 위법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 신규 할당과 재할당은 정책목적 달라…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다만, 이번 주파수 재할당이 신규 할당과 구분되기에 그에 따른 과거 경매대가 반영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따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신규 할당은 새로운 주파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진흥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재할당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다르다"라며, "신규 할당의 경매 대가는 경쟁적 수요에 따라 가격 경쟁이 붙어 낙찰된 가격인데 이를 경쟁 요소가 없는 재할당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수요가 없을 때 유찰되는 가격인 최저경매가격을 가져오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이 맞지 않다면 그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대가 산정에 변수가 승수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그에 따른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라며,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해야 하는 이슈가 있고 이를 법으로 상향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가격으로 산정된 3조2천억원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투자는 사업자 영역임에도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인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연구반의 노력끝에 기초가액이 책정됐으나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지점"이라고 반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이통3사 첫 공식입장 발표…정부 의견 반영 여부에 '촉각'

이통3사는 전파법령 해석, 정부 재량 범위와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가치 조명, 대가의 적정성, 5G 투자 옵션의 현실성 결여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는데 주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0년이나 된 경매대가를 레퍼런스로 가져온다는 것은 과거 특수했던 상황과 경제적가치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과거 통신경쟁상황과 다르고 다시 선택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정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5G 투자옵션과 관련해 5G 기지국 구축 수량이 재할당 대가의 패널티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중규제, 부당결부라 비판했다. 15만국은 LTE 구축 당시 8년간 쌓은 결과로 물리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여기 나와 있는 이통3사 임원이 100미터 달리기에서 우사인볼트보다 빨리 달리라고 얘기하고 달성하지 못할 시 0.5초마다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그 정도 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노력하더라도 몸을 만드는데 몇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번 재할당과 관련한 예측가능성 저해 요인이 향후 추진되는 주파수 경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2016년 주파수 재할당은 경매 대가와 연계됐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경매에 나설 때 낙찰가가 향후 재할당을 받을 때 고스란히 온다면 어느 사업자가 입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통사가 충분한 지불여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담당은 "5G 기지국을 구축하는데 2천만원이 드는데 10만국만 하더라도 2조다"라며, "할당대가를 내고도 2조를 더 추자하면서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적정가격과 지불여력을 말하고 있으나 편차가 크다"라며, "현실에 맞게끔 경제적 가치와 예상매출액 등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같은 여러 쟁점과 논란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재할당의 가치가 있음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그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지난 1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가급적이면 현행법 내에서 산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운을 땠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수익성 변화나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재할당이라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라며, "5G 투자옵션의 경우 신중한 법률 검토 결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가치 하락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추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재할당 신청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정확한 시점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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