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오라클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라클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건 2016년에 이어 알려진 것만 이번이 두번째. 이는 비슷한 시기 법인세 1천500억원을 추징당해 별도의 불복 절차 없이 납부한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행보와도 비교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국오라클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에 불복,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한국오라클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5년간(2014~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를 고지했다.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여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오라클은 그해 10월 곧바로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이유는 간단하다. 오라클이 아일랜드로 수익을 돌리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것. 지난 조세심판 때와 동일하다.
한국오라클은 국내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SW) 사용료로 보낸다. 한국과 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은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미국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용료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과 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한국오라클이 아일랜드 법인에 사용료를 송금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은 사용료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 최종 수익권자는 결국 미국 오라클 본사라고 판단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판단을 인정했다.
한국오라클은 이번 조세심판에서도 아일랜드 법인으로 보내는 돈이 '사용료 소득' 아닌 '사업 소득'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라클이 판매하는 SW가 완제품에 해당하며 어떤 노하우나 기술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오라클 SW는 간단한 설명서로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공자가 SW를 직접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기간 유지·관리 등을 책임지고 기술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범용 SW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오라클 측은 추후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오라클은 국내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오라클 뿐 아니라 구글 등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회피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올 초 6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징당한 뒤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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