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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민식군 가해 차량 보험사 '배상책임 90%' 판결…"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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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정된 법안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사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라며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됐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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