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시민 이사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생방송이 끝날 무렵 유시민 이사장은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자, 해당 패널은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라며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유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행자로서 즉각 바로잡아야 했는데 깊게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 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