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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진실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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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 관련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옥형 변호사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한다"며 "대법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했을 때,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관계를 저희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단순한 사실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며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상고법원에 갈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선고 전 "지금까지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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