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한 후,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 노출과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29명이 약 2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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