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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부실수사 검사들 불기소 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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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아이뉴스24 DB]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검사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별장 등에서 수십차례 성접대를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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