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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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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4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티슈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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