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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석방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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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영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일) 재수감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후 지난 2월 25일 석방됐다. 이번에 재수감되는 것은 251일 만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한 곳으로, 당시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번에 수감되면 이전처럼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는 혐의 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지만, 2심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 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된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재수감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형은 17년이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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