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를 말한다. 지난 5월 4일 신설됐다.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은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재연장됐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30일 해당 제도의 운용 기한을 11월 3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대상 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관은 6개월 이내이며, 대출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 회사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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