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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피해자들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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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물어선 안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도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법도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공범 남경읍이 지난 3월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 전신을 노출한 사진을 받아 불법적으로 유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자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인 오프남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 올 3월 성인 3명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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