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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추미애 고발…국감에서 아들 군 의혹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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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법세련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아들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자 위계로써 국감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인사권을 전행해 자신의 팬클럽 같은 검사들을 불러 모아 충견 검사들이 오직 추 장관에게 충성하기 위해 무혐의로 만들어준 수사결과를 들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추 장관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하고 특검 등 중립적 수사기구를 통해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의 국회 위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위증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군 복무 당시 수차례 쓴 휴가와 관련해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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