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3자를 통해서 관련자에게 선물을 보내면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1월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김포 어촌계장 B씨에게 명단을 보냈고, B씨는 A 과장이 준 명단에 있는 329명에게 개당 7천700원짜리 새우젓을 보냈다.
1심은 B씨가 새우젓 홍보를 위해 A씨의 이름으로 발송한 것일 뿐이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새우젓 발송 사실을 알았고, 어로행위 단속 등 김포 어촌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1심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B씨에게는 횡령 등 혐의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는 횡령 등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새우젓 선물로 A씨가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새우젓을 받은 것을 A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증명돼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B씨가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았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A씨와 B씨에게도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을 B씨가 아닌 A씨로 인식했다"며 "A씨는 B씨가 출연한 새우젓을 취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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