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020 국감] 마메든샘물 죽이기에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법적·도의적 책임 검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년째 갈등 이어져…사업 방해·폐업 등 초래한 점 정식 사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가 마메든샘물 사업 활동을 방해해 폐업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국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감사 증인으로 나온 조 대표에게 "하이트진로음료는 갑질·불공정거래로 지방 소기업인 마메든샘물의 도산을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음료는 협상 노력 없이 여섯 차례의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했다"고 질타했다.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가 마메든샘물과의 갈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가 마메든샘물과의 갈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6년 이래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마메든샘물은 지난 2000년 창업 이후 충남 지역에서 점유율 60%까지 차지한 바 있는 업체다.

당시 석수앤퓨리스 사명을 사용하고 있던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을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해 김 대표를 찾아갔지만 김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의 생수 공급가를 30% 낮추는 조건으로 자사 쪽으로 영입해 마메든샘물의 도산을 초래했다.

이후 김 대표는 세 차례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1, 2차 신고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하지만 2013년 3차 신고에서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불복했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최종 패소했다. 또 김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11월 5억 원 손해배상을 판결받았다.

이후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하이트진로는 김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하이트진로음료의 영업방해 행위와 대리점들로부터의 인간적 배신감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상호간 진실한 협의와 대화가 진행돼 원만한 타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양쪽 주장 차이가 크고 협상 시도를 했지만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김 대표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어려운 부분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0 국감] 마메든샘물 죽이기에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법적·도의적 책임 검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