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천만 건이 넘었지만, 유출정보 한 건당 평균 과징금은 25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 6천41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 확정된 253회, 5천87만 건에 대해 131억3천6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당 평균 과징금은 258원에 그쳤다.
건당 평균 과장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는 25회로 전체 개인정보 유출 건수의 21%를 차지했다. 건당 5.7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도 226만9천여 건이나 됐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610만 건에서 지난해 1천839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99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박광온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GDPR를 통해 심각한 법 위반의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로 가볍다는 지적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