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한 고발 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현모씨, 이원철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첫 고발인 조사는 온는 1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신 의원 등 4명이 서씨의 병가 처리와 관련해 억측 위주의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빌미가 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며 지난달 17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는 군복무 당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씨의 휴가 연장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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