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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논란…"플랫폼·광고주가 문제 유명인 철저히 배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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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 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웹 세미나'열려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웹 세미나'에서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운데) 등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웹 세미나 방송 캡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금전적 협찬을 받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영상 등으로 상품 구매 등을 권장한 인플루언서, 유명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6일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규제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웹 세미나에서 SNS상에 소비자 기만·표시 광고를 게재한 추천보증인(인플루언서, 유명인)을 광고주·플랫폼사업자가 철저히 배제토록 하는 '추천보증인 간접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SNS 광고 시장 규모는 오는 2023년이면 7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커머스 시장 확장 등에 맞물려 유통시장 블루오션이라 불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유튜브 뒷광고'논란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광고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유명 연예인 등이 해당 협찬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구매해, 사용해보고 효과를 느낀 제품처럼 소비자에 소개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상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일반 원칙과 사례를 제시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지침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 대상과 내용 등을 더 명확히 구분했다.

다만, 이날 웹 세미나에서 홍정석 변호사는 이번 개정 지침에 해당 SNS 광고를 게재한 추천보증인 즉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침 위반 시 광고주만 제재를 받도록 돼 있고, 추천보증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면서도 제재는 면한다"며 "광고주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업체에 관리·감독 등 책임을 다했다면 광고주가 아닌 위탁업체(지침 위반자)에도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추천보증인을 제재하지 않는 이상 추천보증지침 개정안으로 위반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추천보증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천보증지침은 추천과 보증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유명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고 어느 정도 업적이 있으며, 의사와 교수는 전문가인가 유명인인가 등 그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지침에 명시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추천보증지침은 광고주와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면서 "광고주가 제품에 대한 게시물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유명인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자만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고 의뢰를 받은 추천보증인에 대한 규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규제와 광고주, 플랫폼 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추천보증인을 배제하는 간접규제를 대안으로 지목했다.

홍 변호사는 "직접규제 관련해서는 지난 8월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담겨있는데, 이 내용은 추천보증인이 홍보 대가를 받고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간접규제는 문제를 일으킨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광고주, 플랫폼 사업자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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