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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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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8부 단독심리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조 신부 유가족과 5‧18 단체는 해당 회고록을 바탕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7번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두 번만 출석했고, 이번 공판에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확정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5‧18 유공자를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지만원씨가 양형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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