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OOO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물품이 곧 배송될 예정입니다. 배송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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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전후로 특히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내가 정말 구매를 했었나?'라고 착각하게 할 정도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접 선물을 건네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바로 배송을 보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싱에 넘어가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조심하는 게 최고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자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천87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피해 규모는 분명 줄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한 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집을 찾기 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바로 배송을 보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가 1천2명을 대상으로 '첫 코로나 추석, 명절 선물은 어떻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5.9%가 '온라인쇼핑으로 주문해서 바로 배송'이라고 답했다. 2위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한 비대면 송금'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택배 회사를 사칭한 피싱문자를 받아도, '아 누가 나한테 보냈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영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결제가 이뤄진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문자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일이 있으니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식이다. 해당 문자를 받을 경우, 자녀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설치 시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야만 한다.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으로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알려줘선 안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하는 피싱도 종종 있다.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니, 비슷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 바로 삭제하면 된다.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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