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네이버 QR체크인 "매번 개인정보 동의 안해도 되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이용 시에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용자 편의성 UP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매번 거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는 오는 28일부터 QR체크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QR체크인 최초 시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하면, 이후부터는 곧바로 QR체크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QR체크인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네이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QR체크인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네이버]

앞서 네이버는 지난 6월 10일부터 국내 사업자 중 처음으로 QR체크인 기능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달 7일 QR체크인 기능을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 적용했다.

이용자가 이용한 네이버 앱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네이버 QR체크인 "매번 개인정보 동의 안해도 되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