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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공정위 만나 '뒷광고' 근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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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율준수 기간 후 엄정하게 법 집행 예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온라인 '뒷광고(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는 것)' 근절을 위해 인플루언서 및 엠씨엔(MCN)업계가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

앞서 공정위는 SNS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관련 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플루언서 도티·제이제이·코그티비·태용·개념있는희애씨와 샌드박스·트레져헌터·다이아티비·데이터블 등 엠씨엔 업계는 이날 행사에서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으로, 교육 동영상 공유 및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 인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업계는 캠페인 홈페이지를 열고, 표시광고법과 추천보증심시지침을 소개한다. 공정위 및 전문가 설명 영상도 제공해 인플루언서들의 법령 이해를 지원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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