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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로봇' 보도·공원 주행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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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이 일반 보도와 공원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3일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일정조건 아래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로봇이 보도, 공원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로봇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 배달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에서도 30kg 이상의 로봇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과기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내년 상반기 차세대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해 고객 편의성과 식당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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