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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보다 못하다"…IPTV, 장애인 VOD 방송접근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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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만 소폭 증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주문형영상(VOD)에 대한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해외 OTT 사업자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내 방송생태계가 VOD와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VOD 방송접근권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 대비 현재 국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보유 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장애인용 VOD 보유 편 수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2017년 8월 VOD 콘텐츠 15만편에서 지난 7월 9만편이 늘어난 27만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용 VOD 편수는 같은시기 222편에서 137편으로 오히려 85편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도 19만편에서 23만편으로 늘었으나 장애인 VOD 콘텐츠는 134편에서 120편으로 14편 줄었다. LG유플러스도 14만편에서 24만편으로 늘어난데 비해 장애인 VOD 콘텐츠는 156편에서 118편으로 38편 줄었다.

장애인 VOD 방송접근권 관련 규정이 없는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온라인 방송에 대해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의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에 폐쇄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은 VOD 장애인 방송접근권 의무로 모든 온라인 방송에 자막을 넣어야 한다. 상위 60 TV, 분기별 50시간이자 주당 4시간 제공의무를 부여했다. 영국은 모든 ODPS사업자에게 자막 제공의무가 있으며, 방송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웹, 모바일, 케이블, 위성 등 멀티플랫폼도 화면해설의 제공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자막뿐만 아니라 화면해설이나 수어 제공의무가 없다.

김영식의원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자국의 장애인 VOD 방송접근권 보장 의무 규정으로 모든 콘텐츠에 폐쇄자막 등 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 OTT, VOD 시장이 확대되는 이 시기에 장애인들의 시청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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