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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1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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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가맹금 직접 수령 혐의…실질적 피해 없어 경미한 처벌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 수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맥도날드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맥도날드가 부당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1심 선고받았다.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1심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가맹금 5억4천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 현황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천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령 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한국맥도날드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어 양형 기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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