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안산시장 "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평가…보호수용법 제정돼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뉴시스]
윤화섭 안산시장. [뉴시스]

윤 시장은 15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의 관련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 달렸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이어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민원 콜센터엔 '조두순 집이 어디냐', '방범용 CCTV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 사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 길 가던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두순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도 "심리 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자발찌를 하고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그뿐만 아니라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은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그는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출소 후 7년만 감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산시장 "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평가…보호수용법 제정돼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