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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위법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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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군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서씨 측은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씨의 군복무와 관련해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씨 소환조사에 앞서 지난 10일 서씨가 군복무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이자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를 불러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당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지원장교 B 대위와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C씨도 불러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 군복무 관련 의혹이 커지자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지만, 서씨가 무릎 수술 후 부대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재차 해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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