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네 번째 추경 카드를 꺼냈다. 여권 일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통신지원금'으로 대체된 모양새다.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4차 추경의 배경은 단연 코로나19다. 하반기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광복절을 기점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반등이 예상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라며 "서비스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전체적인 방향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피해지원' ▲실직위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에 대해선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등이다.
추경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동통신요금 지원이다. 정부는 9천억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 모두에게 각 2만원씩 이동통신요금을 지급한다.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선별 지급이, 이 지사는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그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한 부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피해지원'이다.
정부는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만 3조2천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선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 일반업종과 다르게 매출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융자금 9천억원을 공급하고,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조4천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연·관광업 중소기업에 1조6천억원,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9천억원의 특례신용대출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정책자금을 종전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긴금 고용안정 부문엔 1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4만명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더 받으며,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150만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직이나 폐업 등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554조7전억원이 됐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1%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43.9%로 나타났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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