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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인터넷 광고 업체 대부분 불법…스포츠토토 이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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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7년간 4천3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최 씨 등 일당 65명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도박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을 지인 위주로 꾸리고 연락 또한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메신저 위주로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만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5채, 고급 수입차 18대, 현금 34억 원 등 131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정부의 허가가 있는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소싸움 등 7종만이 합법이다. 그 외 모든 행위는 불법도박으로 규정,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따르면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처벌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한편, 불법 도박장의 운영 인력이 도박장개설의 종범으로 붙잡히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보 등 고객 모집책, 사이트 관리자 등 적발이 쉬운 역할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이 검거되는 것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불법도박 사이트의 팀장으로 근무 중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4천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 가운데 범죄수익금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급여는 월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익이 4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어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불법 사설도박장개설을 비롯한 유사수신 행위 등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큰 범죄행위는 은닉한 불법 자금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부유하게 살겠다는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범죄 수익은 물론 관련된 불법 자금 모두를 정확하게 추징하고 있어 그런 계획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

다만, 앞선 사례와 같이 의도치 않게 단순 가담 등으로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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