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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MS 등 7개 해외기업, 개인정보 처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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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선 권고 의결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등 7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국내 대리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 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개보위는 국내 대리인 제도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무 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자료=개보위]
[자료=개보위]

이번에 권고 대상에 오른 페이스북, MS,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은 국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국내 대리인 운영을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7개 해외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개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며, 이마저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1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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