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전거를 타고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주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총 23명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장을 신청했다.
한편 피해 여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A씨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벌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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