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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의견 패싱"…정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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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이유로 인상 강행…경제계 "기업 부담 능력 한계 직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1.52% 인상키로 확정하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이 나서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0.25%)보다 1.27%p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번 일로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월평균 1만3천211원보다 1천787원 증가하게 됐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87만 명이 월평균 8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험료율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2018년에는 7.38%, 2019년에는 8.51%, 2020년에는 10.25% 올랐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이번 인상을 두고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악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19년 기준 7천97억 원으로 연간 지출 8조2천억 원의 9.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경영계는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기업들의 부담여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 했다고 판단해서다. 경제계는 그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미 전년 대비 20.45% 인상됐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로,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84.1%에 달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결정요소인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율의 6.55%에서 2020년 10.25%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56.5%에 달한다. 이번 인상안과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인상률은 117.9%까지 치솟는다.

이에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단체들은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제계 단체 관계자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더 이상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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