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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휴가 관련 주장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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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의원은 8일 "추미애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놨는데 카투사 휴가에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서에 대해 "(카투사는)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는데, 이 가운데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에 있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주한 미육군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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