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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일에…"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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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A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 밝힌 인물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지시도 안했고, 보좌관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추궁하자, 추 장관은 "수사 중이기에 의원님 질의를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부당하게 특혜가 있었는지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의원님께서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말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이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보좌관이 병가처리 해달라고 전화하거나,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면 외압이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견해는 맞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는 맞겠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B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A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C씨에게 보고하자 "병가로 처리하는 건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A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27일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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