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법으로는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로선 법을 바꾸거나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년에 걸쳐 해당 기업(삼성생명)에 이야기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게 적절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현행 법과 원칙에 의하면 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법을 개정하거나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협로를 취해야만 한다"라고 답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에게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함에 따라 자산 운용상의 위험이 크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주식 처분을 권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도의 공문을 보내거나, 매각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년 간 구두로만 시정조치를 요구했나"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개적으로 권유를 했고, 경영진에게도 의사를 전달한 바는 있다"라며 "민감한 사항이니 그 정도의 협조 요청을 하는 게 당시로선 적절했다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별도의 회의를 열 성격은 아니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꿔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험사가 주식을 통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 기업의 손실이 가입자에게 전이될 위험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총 자산의 3% 이내로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취득원가로 계산했을 때다.
개정안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삼성화재는 약 3조원 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만 한다. 매각이 이뤄지면 양사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조원 가량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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