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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방역 조치 격상…집합금지명령 '3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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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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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3명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10명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루프탑정원에서 불법 야간파티가 벌어졌고 해당 파티에 참석한 관광객,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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