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세대출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고 하던데, 막상 은행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임대인(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는 '동의'와 '통지'의 범위가 모호해 생긴 논란인데, 정부는 통지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집주인의 사인을 받거나 유선상으로 의사를 확인하거나 배달증명을 보내 계약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다.
대출자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을 거치는 이유는 대출금을 집주인이 받는 전세대출의 특성 때문이다.
대출을 상환할 때에는 집주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므로 집주인을 배제하고 전세대출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IG) 등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하는데, 보증기관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는 설명이다.
주금공의 경우 처음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최근 문제로 거론된 것은 전세 계약이 만기된 후 연장할 때의 집주인 동의 여부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된 후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증액 연장이라고 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통지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HUG와 SGI는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말 은행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증액 없이 전세대출 연장의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은행 창구에서 '집주인 동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통지라고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집주인의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와 통지의 범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은행 대출 관계자는 "배달증명 통지만으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배달증명을 받지 않고 되돌려보낼 수 있고, 유선상 계약 사실을 확인할 때 집주인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이런 통보 절차도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 의사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출금을 수령하고 반환하는 주체가 집주인인 이상 계약 사실에 대한 통지와 사실 확인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기관 관계자는 "은행에서 허위 대출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온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보증기관에서 일일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HUG·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지 확인의 방식을 기존의 유선이나 배달증명 외에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해 집주인의 수령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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