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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권 매각은 부당거래…박삼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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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공급권 매각과사업 활용해 금호고속 우회 지원…부당이익 발생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권을 매각한 것은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 내부거래라고 결론내리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동일인(박삼구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및 경영진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 BW는 기내식과의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인수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 BW는 기내식과의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인수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스위스(GGS)가 4:6 비율로 설립한 법인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를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것을 계기로 게이트고메의 지주회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천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금호고속 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되었으며, 따라서 기내식·BW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BW의 인수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고속 투자를 거절한 기존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해외 기내식 업체들과 더 유리한 기내식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일괄 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 그룹과 거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BW 일괄 거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천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와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41%→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금호터미널·옛금호고속)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해외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그룹을 매개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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