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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거리두기 3단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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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청사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열흘간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번 서울시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 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 모임 등이 금지된다. 또 주점, 노래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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