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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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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 넘겨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이 부회장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김모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김 씨는 올해 초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던 인물이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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