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2천8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결국 불허됐다.
무려 네 번이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을 했지만 모두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IT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 신기술 활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입찰 제한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나이스' 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 4세대 나이스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을 ㅇ으나, 결국 19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다.

교육부가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앞서 교육부는 세 차례나 '국가안보에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 참여 예외를 신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불가'였다.
업계에서는 "세 차례나 예외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원격수업 인프라 등을 위한 '신기술 활용' 등을 예외사유로 다시 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교육부가 또다시 대기업 예외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보이는 상황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미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발주 계획까지 미뤄진 상태다. 교육부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중견 IT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재신청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논란 계속되나
교육부가 네 차례나 신청을 할 정도로 대기업 참여에 매달리는 건 대기업이 수행해야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3세대 나이스 구축 이후 성적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사업자인 삼성SDS가 100억원대 비용을 투입해 문제를 수습했다. 중소기업이었다면 가능했겠냐는 의문이 있다는 것.
이 같은 교육부 판단에도 심의위원회가 거듭 이를 반대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장 대기업에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제 이후 오히려 중견·중소 기업 수익성은 악화됐고, 공공 분야 최신 도입사례가 없어 전자정부 등 수출 부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중견 기업은 "이미 예외 인정을 통해 대형 공공 사업마다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는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 바 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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