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과 경기도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며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토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5일 광화문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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