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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뒷광고' 유튜버에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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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는 소비자 기만 행위…처벌조항 신설해 제재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뒷광고란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말한다.

11일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엔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용기 의원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11월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17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표시 내용이 명확치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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