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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기정통부, 폐기된 '데이터센터 규제법'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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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지적 반영할 것"…인터넷 업계 반발 등 논란 재연 '촉각'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이른바 '데이터센터 규제법'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던 만큼 입법 재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파장도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대상 지정 관련 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앞서 20대 국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중복 규제 등 논란과 업계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의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관리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인터넷 통신망에 문제가 없더라도 데이터센터에 재난·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인터넷·데이터센터 업계는 개정안이 이중 규제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데이터센터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서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설 운영이나 재난·재해 대응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근거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망법은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중심인 반면 개정안은 재난에 따른 수습·복구와 같은 사후 대응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중복 규제 문제 등의 관한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아니라 망법 등으로 아예 법안을 바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률안 체계 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맞다"며 "(중복 규제 문제 등) 법사위에서 지적한 내용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아니라 망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서 업계 반발이 거셌던 만큼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업계가 표면적으로 이중 규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데이터센터가 재난관리 대상이 되면 정부의 관리감독 등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반대했다는 해석도 있다. 입법화 과정에서 인터넷 업계의 거센 반발 등이 우려되는 이유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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