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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책임 방기, 실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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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대로 된 주주활동 이뤄지지 않아"…상법 개정 등 개혁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주주 활동을 적극 펼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분석' 이슈 리포트를 통해 "국민연금이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실망스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자율지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이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작년 말 기준 313개 사로, 지분 10% 이상인 기업은 98개 사 정도다. 이에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아이뉴스24 DB]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아이뉴스24 DB]

시민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부터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권을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형태를 견제할 효과적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러지 못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이사 자격이 논란됐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한진칼에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는 결원으로 본다"는 주주제안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후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로드맵에 따른 이행 방안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커녕 같은 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 미비를 핑계로 주주활동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초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새로 꾸린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찬반 의결권 행사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며 "재벌 총수들이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해가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35로 결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은 실제로는 1:1.0~1:1.36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천200억~6천750억 원에 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것 외에는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했다"며 "내년부터는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 등 각종 주주권 행사로 대표되는 연성규범 및 소수주주권 보장, 주주총회·이사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성규범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재벌총수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좌지우지하는 후진적인 기업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감사원의 지적과도 맞닿은 모습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기업의 이사 선임 때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워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사에선 이사 후보를 두고 수 년에 걸쳐 일관성 없이 찬성과 반대를 반복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원칙없이 임의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 정황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이를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이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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