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임세원법' 제정에도…환자 흉기난동에 정신과 의사 숨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퇴원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5일 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병원 환자인 60대 A씨가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뉴시스]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뉴시스]

경찰은 범행 후 인화 물질을 뿌리고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30대 박모씨가 주치의인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임세원법' 제정에도…환자 흉기난동에 정신과 의사 숨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