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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공무원 1가구 1주택 의무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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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1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 대상 공직윤리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대표는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 법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대상 고위 공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경제부처 공직자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각 행정 부처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실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2018년 관보 게재 기준 청와대, 각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33%가 서울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 그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47%에 달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같은 해 20대 국회의원 39%가량이 두 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상정 대표는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라며 "고위공직자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토지주거공개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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