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3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배달료 부과로 갈등이 확산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당정청은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는 9~12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다.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재차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체육계 갑질 행위와 관련해선 오는 8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당정청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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