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18건의 조사 안건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안건 가운데 개인은 44명이고 법인은 9개사(양벌규정 적용)이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지난 2016년 81건이었으며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의 시세를 조장한 후 차익실현을 했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이오 신사업 투자를 내세워 허위사실 공시와 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한 사례도 있다. B씨는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공시했고, 바이오 신사업에 대한 허위공시와 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켰다.
이외에도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거짓 외관을 형성해 주가를 부양시킨 사례 ▲원격접속과 자동화 주문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 제출해 가장매매 등 시세를 조종한 사례 ▲재무적 투자자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이득 실현 사례 등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불거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