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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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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만 표시…"합리적 선택에 필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며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가 미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쇼핑몰 중 5개만이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총 대상 제품 2만9천780개 중 5천679개만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현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 등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아직 표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특히 오픈마켓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4천640개 제품 중 4천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이 표시되고 있었다. 오픈마켓 제품 1만3천120개 중에서는 1천541개만이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특히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 판매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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